대통령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으로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과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행정관은 “친분이 전혀 없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 녹취를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