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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주변 ‘안면인식·추적 CCTV’ 설치한다···공사비 9억원 추가지출

2022.10.19 15:33 입력 2022.10.19 19:18 수정

지난 5월 관련법 개정, 설치 근거 마련

주변 경계 보강공사 총 70억3000만원

시민 동선 노출 등 인권침해 우려 높아

참여연대 “해외서도 규제책 없어 유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2.5.1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2.5.1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고성능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과 가까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의 특성상 일반 시민의 동선 등 민감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청사 이전으로 주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데 추가로 든 비용만 9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를 통해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포함된 고성능 CCTV가 설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안면인식 기능은 단순 촬영·기록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의 얼굴을 카메라가 인식하는 것이다. 추적 기능은 CCTV가 특정인을 쫓아 돌아가는 것으로 개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국방부 계약서에 따르면 예정된 공사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당초 국방부는 청사 주변에 외부 침입을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장력감지센서와 일반 CCTV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 청사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공사 내용이 변경됐다. 울타리 형태는 블럭담장에서 철제형 울타리 모형으로 바뀌었고, 경계 방식은 고성능 CCTV로 바뀌었다.

계약 변경으로 증액된 공사 예산은 9억5000만원에 달한다. 본래 국방부 편성 예산 60억8000만원에서 70억3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계약서 원본을 보면 수정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뒤인 지난 9월8일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면부에 설치된 검은색 철제형 울타리. 기존 국방부의 청사 경계시설 보강공사 계획에 따르면 ‘블럭담장’ 형태여야 했지만, 대통령실 청사가 이전된 이후 철제형 울타리 모형으로 공사 계획 상에 변경이 생겼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면부에 설치된 검은색 철제형 울타리. 기존 국방부의 청사 경계시설 보강공사 계획에 따르면 ‘블럭담장’ 형태여야 했지만, 대통령실 청사가 이전된 이후 철제형 울타리 모형으로 공사 계획 상에 변경이 생겼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고성능 CCTV 설치는 인공지능(AI) 경호를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무인 AI 경호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지난 8월23일 “AI 과학 경호·경비 플랫폼 구축 사업단을 출범시켰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5월9일자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생체정보를 이용한 개인 식별, 인식을 위한 근거가 법령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는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8조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주변 CCTV에 안면인식 기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김병주 의원은 “청사 주변에 설치 추진되고 있는 CCTV에 인체식별 기능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AI 개발 활용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청사에 설치되는 이 CCTV가 서울 한남동 관저에도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AI 가이드라인에는 ‘국가가 대량 감시와 차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얼굴인식 등 원격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을 공공장소에서 금지(해야 한다)’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되 인권 침해나 차별의 위험성이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취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라도 청사 곳곳에 (안면인식·추적기능) CCTV를 설치할텐데, 이 경우 용산공원을 다니는 시민들의 민감정보(얼굴)가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는 “안면인식 기능은 해외에서도 도입하려다가 제대로 된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아 전면 모라토리엄(유예)이 선언된 사안“이라며 ”최소한의 국민 의견 수렴없이 (설치를) 추진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성능 CCTV의 세부 사항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보안상의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설치된 CCTV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하여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경비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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