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행’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김건희, 포토라인은 피했다

2024.07.21 20:56 입력 2024.07.21 22:09 수정

대면조사 필요했던 수사팀, ‘비공개’ 절충안 택한 듯

‘도이치 주가조작’ 고발 4년 만에…‘늑장 수사’ 비판

명품가방 수수 관련 최재영 청탁 내용·경위 등 물어

<b>너무 가까운 정부와 검찰</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전날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검찰이 밝힌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창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너무 가까운 정부와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전날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검찰이 밝힌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창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서울중앙지검이 휴일인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대면조사한 뒤 사후 공지한 것은 공개 소환조사를 완강히 거부한 김 여사 측 입장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 여사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수사팀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 중 첫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경호와 안전상 이유”를 든 검찰 배려로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피했다.

김 여사는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총 11시간50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조사를 한 번에 받았다. 주가조작은 2020년 4월 고발당한 지 4년3개월 만, 명품가방 수수는 지난해 12월 고발된 지 7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앞서 두 차례 검찰의 주가조작 관련 서면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검찰의 대면조사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다. 야권 등 비판이 계속되고 부정적 여론 강도가 높아지자 이제야 조사에 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심야조사에 동의하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만큼 추가 대면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그 가능성이 큰 사건은 주가조작 혐의 건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자신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 최소 3개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계좌 최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서를 냈다.

검찰이 이 사건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한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1심 법원은 손씨가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같은 전주인 김 여사와 최씨에게도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손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9월12일이다.

검찰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모씨와의 관계도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이씨 회사 컴퓨터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나왔는데, 여기엔 김 여사 주식 현황과 계좌 내역 등이 정리돼 있었다. 법원은 김 여사 명의 계좌를 이씨 또는 회사 임원이 직접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씨를 알게 된 계기, 이씨에게 계좌를 맡긴 이유 등을 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최 목사가 청탁한 내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게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렸는지도 질문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가방 반환을 지시했으나 해당 행정관이 이를 잊어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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