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책 비난했다고 학생 고소…‘KAIST판 미네르바’ 파문

2009.02.01 17:31

네티즌들 비난 쏟아져

KAIST 서남표 총장이 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재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네티즌과 정치권 인사들은 ‘KAIST의 미네르바 사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KAIST는 지난해 11월25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및 학교의 횡포를 고발합니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 이모씨(22)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학교 측이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 학교 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 온 학생의 출마를 막기 위해 ‘학칙’을 일방적으로 고치고 학생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학생활동지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또 학생수 증가에 따른 기숙사 부족,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재수강 및 계절학기 정책 변경 등에 따른 문제점도 따졌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인터넷 글을 통해 알리면서 “KAIST 안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조차 허용받지 못한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씨의 피소사실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은 “학교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학생을 학교 측이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피소된 학생은 총학생회장 선거 문제, 기숙사 부족 문제 등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권리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총장은 학생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17일 학생활동지침에 ‘연차초과자(8학기 만에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는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거일정 개시 이전에 이뤄진 일로 특정 후보의 총학생회장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AIST 관계자는 “왜곡된 사실을 포털사이트 등에 올려 학교와 서 총장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학생이 지금이라도 글을 지우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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