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宋시장 연평도학생 의복 선물 지시, 선거법상 기부행위 아니다”

2010.12.03 15:11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으로 피난 온 연평도 학생들에게 옷과 신발을 사 주려고 지시한 것에 대해 모 언론이 ‘기부자는 따로 있는데, 송 시장은 생색만’이라고 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송 시장의 ‘지시’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선관위는 3일 “송 시장이 서구 영어마을에 입소한 학생들에게 의류와 신발을 사 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사실확인을 벌였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는 “북의 포격으로 피난한 학생들이 옷도 없고, 신발도 찢어져 이들에게 설문 조사를 벌여 가장 필요한 것이 의복이라고 파악해 송 시장이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기부행위 중 예외조항인 국가재난 상황에 해당돼 정상참작 가능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데 송 시장은 지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난 달 30일 연평도 초·중·고교생 107명이 공부하는 인천 영어마을을 찾아 학생들의 사정을 접하고 옷과 신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뒤 인천시내 백화점을 찾아 1인당 20만원 상당, 총 2800여만원 어치의 옷과 신발을 구입해 줬다

그러나 이 쇼핑대금이 시 예산이 아닌 옹진군에 맡긴 기부금 중에서 지급됐다. 이를 두고 모 언론에서는 ‘기부자는 따로 있는데 송시장은 생색만 내고 있다’며 보도했다.

송 시장은 이에 대해 “나는 지난달 30일 학생들을 위해 옷과 의류를 사 줄 것을 지시했으며 시가 직접 결제한 것으로 알았지 기부금액으로 결제한지는 몰랐다”며 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 시장은 안쓰러운 마음에서 옷과 신발의 구매를 지시한 것인데 본말은 전도된 채 일부에서 왜곡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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