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오뎅’ 사건 결말 “부모 설득으로 자진출석”

2015.02.07 17:15

일베 오뎅 인증사진. 지난 1월 말부터 누리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발단은 1월 26일 오후 4시 57분께,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에 ‘특례거부’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이 ‘인증샷’을 올리면서부터. 한 남성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이다. 손으론 일베 회원임을 보이는 표시를 하고 있다. 사진 외에 딱히 다른 게시글은 없다. 게시글의 제목은 ‘친구 먹었다’다. ‘맥락’을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 교복의 학교 마크는 안산 단원고다. 세월호 사건 희생자 대부분을 낸 고등학교다. 닉네임은 ‘특례거부’다. 다시 말해, 자신은 현재 세월호 특별법 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특례입학을 거부하는 단원고 재학생이라는 것이다. 누리꾼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친구 먹었다’는 제목. 세월호 사건 직후 일베에서는 안에 갇힌 사람들이 이미 죽어 시신이 물에 불었다는 뜻으로 “오뎅탕이 되어버렸다”는 비하댓글이 여럿 올라왔었다. 그러니까 ‘어묵=물고기 밥이 된 단원고 친구’를 먹었다는 뜻이 된다. 단원고 교장 및 유가족이 수사의뢰를 한 것은 이틀 뒤. 경찰은 1월 28일 수사에 착수했다. 누리꾼도 나섰다. 2월 4일에는 김원재씨를 비롯한 1675명의 일반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상의 사진 게재자를 고발했다. 2월 5일, <주간경향>은 경찰이 해당 사진 게재자의 신병 확보 사실을 온라인 속보로 알렸다. 이날 경찰은 사진을 올린 김모씨(20)를 모욕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게 게시물 게시 내용 등을 조언한 조모씨(30)는 불구속 입건했다. 단원고 학생도 아니었다. 김씨 등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했으며, 일베 사이트에 올려 주목받는 것이 의도였다”고 진술했다.

일베 회원 ‘특례거부’가 지난 1월 26일 일베에 올린 ‘친구 먹었다’ 인증사진. 현재 일베사이트에서 이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 회원 ‘특례거부’가 지난 1월 26일 일베에 올린 ‘친구 먹었다’ 인증사진. 현재 일베사이트에서 이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 일간베스트저장소

남는 의문이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이들은 지난 2월 1일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검거된 것일까, 아니면 자수한 것일까. “수사 착수 직후부터 추적작업을 했다.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냥 연락하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 소재지를 파악한 뒤 부모를 통해 설득작업을 했다. 결국 부모들이 이들을 데리고 출두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가 밝힌 ‘검거경위’다. 검거 전후로 일베에선 이들의 ‘행위’가 처벌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구 먹었다’는 표현이 ‘먹었다(食)’가 아니라 ‘맺었다’는 뜻도 있는, 말하자면 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일반인 고발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민본의 박지웅 변호사는 “모욕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하는데 누가 ‘단원고 학생이랑 친구를 먹었다’는 의도로 해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내에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일베 오뎅으로 물의를 빚은 일베사이트에서는 ‘오뎅’, ‘어묵’ 등의 검색어가 금칙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2월 5일 확인되었다. 일베 사이트 차원에서 수사방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그쪽으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