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녀, 해운대 부동산 증여세 탈루”…“실제 증여 재산 없다”

2017.06.04 23:04 입력 2017.06.04 23:19 수정

‘증여세 늑장 납부’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해 또 다른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 이모씨는 200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대우월드마크 해운대’ 26층 한 채를 2억6617만5000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도 장녀 이씨 명의로 ‘거래가액 1억3308만7500원’(매입가의 절반)이 명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취득·상실 현황에는 장녀 이씨가 2007년 9월11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부친 이 교수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해운대 부동산 매입 당시 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이 교수가 ‘소득 없음’ 상태의 장녀에게 1억3300여만원을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임에도 납세 기록은 없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장녀와 차녀가 보유한 거제시 땅의 경우 증여세를 지난달 23일 납부했는데 이 부동산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와 장녀는 해운대 부동산 매입 9개월 만인 2010년 4월, 2억8100만원에 매각해 1482만5000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의원 측은 증여된 1억3300여만원에 대한 기본 증여세 1661만7500원에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면 미납세액이 371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매도자금은 배우자가 전액 회수하였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여 재산의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국세청 상속세·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금전 증여는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금전 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후에는 증여와 반환 모두 각각 과세 대상이다.

외교부는 “(강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확인해 보니, 당시 해운대 콘도는 가족이든 친구든 지분이 2인이 되어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하여 배우자가 장녀와 공동명의를 한 것이지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또 “당시 배우자는 판매자 및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당초 배우자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녀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했었는데, 실제 잘 이용하지 않자 수개월 뒤에 팔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액도 취득세,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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