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전두환 전 대통령? 뭐가 맞을까

2019.03.11 16:33 입력 2019.03.11 17:46 수정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전두환씨’일까. ‘전두환 전 대통령’일까.

11일 자신의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씨(88)의 호칭에 관심이 높아졌다. 언론들은 전씨를 칭할 때 전두환씨로 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하는 등 둘을 혼용해 쓰고 있다.

전씨에 대한 호칭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씨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을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전씨를 전두환씨라고 명시한 이유다.

하지만 전씨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법적으로 상관은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것은 사실이지만 호칭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이날 전씨의 법정 출석 소식에 많은 언론들은 전두환씨라고 표기했다. 범죄자인 전씨에 대해 대통령 표기를 하는 게 여론 상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는 전두환씨라고 표기한 반면 신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칭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씨는 이날 오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전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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