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읽음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청주 지역 병원 폐쇄?…충북경찰, 가짜뉴스 유포 내사 착수

2020.02.20 17:41 입력 2020.02.20 17:44 수정

충북 청주에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가 잇따라 유통되자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자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충북 청주지역에서 유통된 ‘코로나 19’ 관련 허위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 독자제공

20일 충북 청주지역에서 유통된 ‘코로나 19’ 관련 허위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 독자제공

경찰에 따르면 대구 코로나 19 확진자가 청주를 방문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가짜뉴스에는 “대구 신천지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지역 병원 두곳을 다녀가 응급실이 일부 패(폐)쇄됐다. 청주 용암동에서 20대 여성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19일 오후에는 “31번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청주 1명 있어서 자가격리 중이다. 다단계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청주에 100명인데 현재 검사 대기중”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통되기도 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며 “아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상황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를 다녀간 확진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만약 확진자 동선에 충북지역이 포함되면 공개할 계획”이라며 “거짓정보를 담은 가짜뉴스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를 주변에 전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