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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형 임대주택’도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

2020.03.13 06:00

정부 대표적 정책…전세대출제 공백에 입주 포기 청년 많아

시행세칙 고쳐서 ‘버팀목’ 대출 지원대상으로 예외적 인정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청년미래공동체주택 셰어형의 예비 입주자인 ㄱ씨(32)는 집 문제로 고민이 깊었다. 비혼인 지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 3인실 입주를 신청했지만, 24일까지 보증금 14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건물을 매입해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이 임대주택은 월세가 주변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다만 1~3개월의 월세를 보증금 대신 받는 민간 셰어하우스와 달리 800만~2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대출이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은행에서는 한 주택당 한 사람에게만 보증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직장이 있는 다른 입주자들은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던 ㄱ씨는 소득 증명이 어려워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ㄱ씨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실험하라고 장려하면서 그에 맞는 대출 상품은 없었다”고 말했다.

셰어형 공공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년 주거안정 대책이다. 한 주택당 한 가구씩만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대출제도에서 셰어형 임대주택은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명이 주택을 공유하는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ㄱ씨처럼 입주 포기를 고민하던 청년들의 주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셰어하우스 임차인이 국토부와 임차보증금 채권양도협약을 맺은 기관(SH, LH 등)인 경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주택도시기금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탁기관은 국민·하나·농협·신한·IBK기업은행 등 총 5곳이다.

셰어형 임대주택 확대는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청년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까지 셰어하우스를 5만호로 확대한다고도 했다.

법과 제도의 속도는 정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시행세칙 ‘대출 제외 주택’ 항목에 따르면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단독주택 중 한 가구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한 사람이 방 하나씩을 각각 빌리고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셰어하우스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도 이 문제를 인지했다. 국토부가 한국주거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2018년 9월 발간한 ‘청년민간임대주택 셰어하우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에는 “현재 보증금 대출제도는 개별 주택의 한 세대만 가능해 청년들이 보증금 부담으로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공공이 지원하는 청년 공유형 주택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적용돼야 한다”고 적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탁은행들의 동의를 거쳐 내부 시행세칙을 개정했다”며 “3월 초 일선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개정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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