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공약 …정의·녹색 ‘뚜렷’ 민주 ‘모호’ 통합 ‘제로’

2020.03.18 21:21 입력 2020.03.18 21:25 수정

정의당 “내연기관차 퇴출”

녹색당 “탄소세로 재원을”

민주당 “탄소세 도입 검토”

21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정치권에서 ‘그린뉴딜’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과 1930년대 미국에서 시행된 국가 주도 경기부양책인 ‘뉴딜’을 합친 말이다. 21세기 가장 큰 화두인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정책 기조다. 성장주의보다는 사회구조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성장’과도 다르다. 현재 미국 대선에서도 그린뉴딜은 주요 의제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세 곳이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은 그린뉴딜 공약이 아예 없었다.

18일 경향신문이 세 정당의 그린뉴딜 공약을 살펴보니, 정의당과 녹색당은 ‘2050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와 내연기관차 퇴출을 공약했다. 녹색당은 탄소세를 도입해 그린뉴딜 재원으로 쓰고, 탄소예산(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을 기반으로 한 탄소영향평가제도를 공공정책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 공약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위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후, 그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린뉴딜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시행을 위한 재원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부과되는 일종의 ‘환경세’다. 또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 활성화로 민간 부문의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은 환경단체로부터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과 석탄금융 지원 중단 등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슈를 공약으로 명시했다는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나, 다른 정당에 비해 구체성과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석탄발전 감축은 언제까지 목표로 하는지 공약만 봐선 알 수 없다. 그린뉴딜 비전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 탄소세를 재원으로 언급하면서도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중장기적’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시한도 없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성장 중심의 경제·산업 시스템을 탈피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 세제 감면 등 기업 중심의 기존 정책을 답습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그린뉴딜은 시장보다는 공공 주도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변환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그런 면에서) 그린뉴딜은 재정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탄탄한 철학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민주당 공약은 공공재정 투자 규모와 내용의 구체성으로 봤을 때 그냥 여러 총선 공약 중 하나 정도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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