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육군, 실명·나이·사진 공개

2020.04.28 17:38 입력 2020.04.28 17:42 수정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이원호 일병

이원호 일병

육군이 28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이원호 일병(19)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른 것이다.

육군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이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오늘 ‘성폭력범죄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군검찰에서 구속수사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공개는 피의자인 이 일병에게 통지 등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육군은 “위원회가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이다.

군은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어 이 일병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했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했다.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에 대해서는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이 일병도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일병은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이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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