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현금깡' 적발되면 환수...신고자엔 포상

2020.05.12 16:10

구청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구청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것이나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이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개인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지원금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게시하도록 했다.

또 이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단어의 검색 제한을 설정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거래 적발 시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법률에 따라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소들의 부정행위도 단속한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준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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