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맡았던 검사 2명 ‘불기소’

2020.06.01 21:19 입력 2020.06.02 10:58 수정

검찰 “검사는 조작 몰랐다”…지난해 문무일 총장은 사과

고소한 피해자 유우성씨 “조작 가담 증거 나왔는데…”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현직 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전직 공무원 유우성씨로부터 고소당한 이모 검사(53)와 현재 변호사인 이모 전 검사(48)에 대해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2013년 유씨가 수차례 밀입북해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를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가두고 변호인도 만나지 못하게 한 채 폭행하며 유씨 관련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핵심 증거인 유씨 출입경 기록도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수사 검사들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감금 등 직권남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이용하거나 지시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검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냈다. 함께 고소된 국정원 수사관 두 명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수사 검사들은 “국정원이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사실을 몰랐다. 출입경 기록 등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검찰이 국정원이 위조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불허를 검사가 용인하거나 적극 협력했다고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6월 “검사가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따져봤어야 했는데 큰 과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유씨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조작에 가담한 증거가 나오고 과거사위 권고가 있었는데도 검찰에 기소권이 있으니까 기소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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