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하라”

2020.06.07 21:23 입력 2020.06.07 21:27 수정

“주민 안전 위협 행위 중단” 김포시장, 통일부 장관에 건의문

접경지역에 사는 경기 김포시 주민들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접경지역 김포 주민들은 지난 6일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김포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단 하루도 맘 편히 살지 못하고, 이중삼중의 규제로 불편과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았다”며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 평화와 협력이 시작됐지만 탈북민단체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에 즉각 중단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앞으로 접경지역 안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고, 만약 이런 행위가 벌어진다면 모든 물리적 수단과 방법 등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북 전단 살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이를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포시는 탈북민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주요 지점을 사전 감시하고, 24시간 주민신고를 받기로 했다.

북한과 인접한 강원·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5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는 김포시 월곶면에서 대북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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