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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해제

2020.06.15 11:16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문이 닫혀있고 문에는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문이 닫혀있고 문에는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를 기해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지역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9일부터 현재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한정해 우선 적용된다.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추이를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흥시설 집합제한명령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된다.

면적 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파기해 개인정보 관련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합제한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하며,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관련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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