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2020.07.14 02:10 입력 2020.07.14 09:39 수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51%(130원) 오른 것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는 재계 호소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에 비해 2만7170원 인상된다. 전날 공익위원들은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보다 0.35~6.05% 인상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1.51% 인상안 제시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1.51% 인상안 제시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51% 인상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남은 가운데 찬반 투표를 해 9 대 7로 이 안을 확정했다. 사용자위원 2명은 동결이 아닌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영향률 5.7~19.8%)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앞서 재계가 최초 요구안(2.1% 삭감)에 이어 1차 수정안(1.0% 삭감)도 삭감안을 고수하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처음 16.4%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9.8% 인상안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두 자릿수 인상률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용자 측은 올해도 경제·고용 상황 악화를 들어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속도조절론’에 꺾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13일 저녁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불참 입장을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전히 삭감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 천막에서 진행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전원회의에 참석해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 중집위원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도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반발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한국노총 위원들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온 사례가 없다”며 “모두 노동자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1999년) 2.69%, 금융위기 때(2010년) 2.75%, 올해 2.87%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올해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 1~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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