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사용할 수 있을까···표절·유사당명 논란

2020.08.31 16:01 입력 2020.08.31 16:25 수정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잠정 결정된 ‘국민의힘’에 대해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당명이 비슷해 유사당명에 해당하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나와 많은 회원들이 2003년에 발족한 시민단체 이름”이라며 “17년 전 결성했던 시민단체 ‘국민의 힘’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시민단체에 대해 “나와 많은 회원이 2003년 언론개혁 운동을 위해 발족했던 단체”라며 “언론개혁 운동과 금배지 바로알기 운동 등 정치개혁에 앞장섰던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시민단체에서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정 의원은 “통합당 세력은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의 후신 아닌가.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예들 아닌가”라며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 당한 세력들이 ‘국민의 힘’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는 명백한 이름 훔치기”라며 “‘국민의 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2003년 생활정치 네크워크 국민의 힘 창립총회 모습. 출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원 페이스북.

2003년 생활정치 네크워크 국민의 힘 창립총회 모습. 출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원 페이스북.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2003년 시민단체 ‘국민의 힘’도 있었고 2012년 이런 창당도 있었다”며 김호일 전 의원이 2012년 창당한 ‘국민의 힘’ 사진을 게재했다. 창당 뒤 19대 총선에서 해산한 이 당은 4년 뒤 ‘한국복지당’으로 재창당했다.

정당 이름은 내부 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면 선관위가 유사 당명 여부를 판단한다. 정당의 명칭이 기존 정당과 비슷해 유권자가 헷갈려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일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올해 초 정계 복귀 후 신당을 창당하며 새로운 정당명으로 ‘국민당’을 제시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이미 등록된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당 측은 통합당의 새 당명이 ‘국민의당’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의당처럼 중도정당, 실용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당명변경과 함께 실제 내용이 변하고 혁신하기를 바란다. 중도 코스프레가 아니길 바란다”며 이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속보]통합당 당명 ‘국민의힘’으로···전국위 추인 뒤 확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의 당명이 ‘국민의힘’으로 최종 결정된 이후 당명을 약칭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유사명칭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칭을 정할 때도 이 조항을 지켜야 한다.

선관위 측에 확인 결과 통합당이 이날 제출한 당명 변경 신청서에 약칭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사당명 의견에 대해서는 당명 변경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검토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라며 “약칭도 당명과 마찬가지로 유사명칭에 해당될 경우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숙의 끝에 ‘국민의 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국민의 힘 외에도 ‘한국의당’, ‘위하다’ 등 세 가지 당명을 최종 후보로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번에 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할 경우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지 6개월 만에 당 이름을 또 바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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