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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전광훈 "대한민국,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항고할 것"

2020.09.07 18:03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한민국이 전제(주의) 국가로 전락했다”며 재구속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왔다.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였다. 전 목사는 취재진에 “대통령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구속 결정에 항고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 목사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성북구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안다”며 “언론에서 제가 방역 방해한 것처럼 몰고가니까 재구속까지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분가량 발언한 뒤 검은색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단과 신도, 지지자들이 모여 “목사님 응원한다”고 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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