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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주스님 등 나눔의집 이사진 5명 해임 사전 통지

2020.10.09 17:01 입력 2020.12.18 12:19 수정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주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장인 월주 스님 등 이사진 5명에게 해임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나눔의집 관련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운영진이 수십억원의 후원금 중 2.3%만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고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히며 이사진 해임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12일 청문회를 개최한 후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 집’.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이사진 11명 중 이사장인 월주 스님을 비롯해 성우·화평·설송·월우 스님 등 이사 5명에게 지난달 해임 결정을 사전 통지를 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사전 통지 후 해임 통보를 받은 이사진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청문회가 진행되고 이후 경기도의 해임 여부가 최종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 중 청문회가 열린다”며 “나눔의집 이사들이 의견서를 내면 청문회에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평 스님은 “잘 알지 못한다.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의집 운영진 측 양태정 변호사는 “일부 스님이 해임 고지를 받은 게 맞다”며 “12일 청문회가 열린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집 직원들은 나눔의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후원금 대부분이 조계종으로 흘러 들어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등은 모두 할머니 개인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 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송기춘 합동조사단장은 지난 8월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나눔의집은 지난 5년간 약 88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 할머니에 대한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경기도에 나눔의집 이사진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내부고발자들은 나눔의집 체질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학예실장은 “현재도 조계종 스님들 측근이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달에는 그나마 (직원 및 시민사회와) 의사소통이 되는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을 나눔의집 이사인 성우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국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옮겼다”며 “운영진이 현재도 할머니들과 직원들의 소통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고발한 경찰 조사는 진척도 없고, 운영진이 남발한 고소·고발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나눔의집 측은 김 실장 등 내부고발 직원들을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10차례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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