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하세요”…제주도, 비용지원 ‘전국 처음’

2020.10.22 11:36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에서 발견된 유기견.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발견된 유기견.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는 2022년 12월31일까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소요되는 내장형 칩과 수수료 등 2만3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이를 위해 등록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제주도 동물보호조례’도 개정했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제주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올 9월 기준 3만9599마리(개 3만8585, 고양이 1014)다. 반면 제주지역에 있는 반려동물은 9만5300여마리로 추정된다. 전체 반려동물 중 등록된 동물은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아직도 많은 보호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셈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반려를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동물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집에서 가까운 동물 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 62곳에서 가능하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를 반려동물등록제 특별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행정시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적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버려지는 유기견이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주는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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