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개정안 발의

2020.11.19 09:50

이준헌 기자

이준헌 기자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녹음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비동의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3년 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종업원에 대해 적용된 법조항은 방실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역시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현재 성관계 불법 음성녹음 및 유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강선우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정 형량이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돼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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