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700만원…21대 국회에서 첫 당선무효형 받아

2020.12.17 21:24 입력 2020.12.17 21:25 수정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의원

‘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700만원…21대 국회에서 첫 당선무효형 받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홍 의원은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1200여통의 홍보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위반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면서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활동했고 공동피고인들의 역할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 위반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6명에게도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홍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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