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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1.08 17:47 입력 2021.01.08 20:39 수정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지기자단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지기자단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그간 잇달았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의 여파를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266인 중 164인이 법률안에 찬성했다. 법안을 둔 논란 속에 44명은 반대, 58명은 기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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