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당적박탈 제명···“성추행 고의성 있고 처벌 필요성 크다”

2021.01.28 21:28 입력 2021.01.28 23:34 수정

정의당이 28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다. 지난 25일 사건을 공개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간 지 사흘 만이다.

정의당 내 징계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 결정에 따라 김 전 대표의 당적은 박탈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밝혔다.

중앙당기위는 제명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고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당기위는 “당 대표라는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5일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접하고 열흘 간의 조사 끝에 25일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정의당은 성평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전 당원 인식·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장 의원을 향한 당 안팎의 ‘2차 가해’에도 강도 높은 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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