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패소자 소송 비용 부담시키는 현행법,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위헌"

2021.02.18 13:32 입력 2021.02.18 13:40 수정

헌법재판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 민사소송법이 공익소송 등을 위축시킨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단체들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16년 현직 기자 A씨는 통신사인 SKT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이후 SKT 측은 변호사 보수 930만원을 포함한 총 932만원을 소송비용으로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소송비용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면 패소한 A씨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결국 확정됐다. 헌법소원 청구가 이뤄진 배경이다.

A씨와 연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민단체들은 이 민사소송법 조항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힘의 우열이 명백한 사건과 공익사건에 대한 아무런 고려와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불충분한 입법으로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고,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후 인권 보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을 기획하는 개인 또는 수 많은 단체들에게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 공익소송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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