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했나요?” “결혼적령기인가요?” 면접서 성차별 반복되는 까닭

2021.03.14 16:00 입력 2021.03.14 22:54 수정

법으로는 질문 처벌 못해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질문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이 입사 면접에서 성차별을 당한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채용 과정부터 성차별이 반복되는 이유는 부실한 관련 법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면접에서 혼인 여부 등을 묻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상 채용 면접 성차별을 처벌할 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14일 밝혔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상의 성차별적 요구만 금지하고 있어 면접 질문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법은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만 적용돼 대부분 중소기업은 처벌이 어렵다.

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직장갑질119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이 개정된 2019년 7월부터 노동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 559건 중 338건(60.5%)이 제4조 3항 위반 관련이었다. 그러나 이 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경우는 없었다. 122건은 과태료 부과, 1건은 시정명령 처리되는 데 그쳤다.

그러는 사이 면접에서 성차별은 되풀이됐다. 여성 구직자 A씨는 “면접관이 ‘결혼 적령기인 여성은 출산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다. 많이 허무했다”고 최근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취업 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지난해 9월 구직자 17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30.4%가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남성(9.6%)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이들은 주로 향후 결혼 계획(50.7%), 출산·자녀 계획(43%), 애인 유무(37%)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성차별은 입사 면접부터 시작해 직장 생활까지 이어지고, 여성 노동자는 해고에서 우선순위가 된다며 기업 내 성차별 문화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의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정부는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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