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처음부터 다시 수사

2021.06.01 21:29 입력 2021.06.01 21:35 수정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유족 “신고 뒤 조직적 회유”

극단적 선택 파문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이관

<b>“가해자 구속 수사·엄중 문책하라”</b>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 가해자 구속 수사·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해자 구속 수사·엄중 문책하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 가해자 구속 수사·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재수사 수준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오후 7시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초동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앞서 이날 오전 “엄정하게 사실을 규명하라”는 서 장관의 지시에 공군본부 차원의 군검찰·군사경찰 합동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지만, 공군본부 자체 수사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신고 이후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등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련자는 물론 지휘관 등에 대한 엄중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인 B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다음날 부대에 신고했다. A중사는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하고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갔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가동되는 대신 오히려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A중사와 B중사에 대해 모두 타 부대로 파견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A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유족들이 전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까지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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