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구시대적 학생 속옷 규정 손본다

2021.06.10 14:09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속옷·양말·스타킹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시대착오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선에 나선다.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지나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는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맞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들이 거리 두기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들이 거리 두기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129곳 가운데 31개교(중학교 9곳, 고등학교 22곳)에서 속옷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A여고의 학교규칙에는 ‘하복 착용시 속옷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이 부과된다’고 돼 있다. B여중은 ‘여학생 재킷의 품은 니트웨어를 입어도 단추를 넉넉히 잠글 수 있도록 하며 길이는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할 것’이라며 ‘속옷은 반드시 갖추어 입는다(여름에는 러닝셔츠를 반드시 입는다)’고 규정돼있다. C여고는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 착용을 금한다’고 했으며, D여고는 ‘블라우스 길이 : 팔을 들어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2항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학교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컨설팅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7월30일까지 실시된다. 2단계는 31개 학교 외에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8월16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바꾸지 않은 학교에 직권조사로 이행을 강하게 권고한다. 조 교육감은 “(속옷 등 복장 규정은) 후진적 관행”이라며 “그간 학교에 자율적인 개정을 요청했는데 컨설팅을 통해 과감히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신속 PCR검사는 기존 PCR검사와 달리 검체 채취 1~2시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 협력해 7월 한 달간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 신속 PCR검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검체팀 PCR검사,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이어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앞서 일반고로 스스로 전환하는 자사고를 위한 종합지원방안도 밝혔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부가 보조금을 20억원 지급하는데, 이 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재학생의 수업료를 일반고 수준만큼 감면할 수 있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 부활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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