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해설사

'조선족' 자녀 대학 쉽게 간다? 사실일까

2021.06.15 14:44 입력 2021.06.15 15:39 수정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외국인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보다 쉽게 한국 국적을 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동포(조선족)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5일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국적법 개정안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조선족 자녀들은 성적이 모자라도 서울권 학교에 쉽게 간다’ ‘조선족은 한국 국적이 있어도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조선족은 범죄집단’이라는 식의 혐오발언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되풀이되며 중국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키워온 이 주장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법무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혈통적 유대가 있는 재외동포의 미성년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온 조선족,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등이 국내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이들의 자녀는 ‘혈통적 유대가 있는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에 해당돼 간단한 신청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혈통적 유대가 없지만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국가에서 온 B씨가 자녀 C씨를 낳고, 그 자녀 C씨가 영주권자로서 자녀 D씨를 낳을 때 바로 D씨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성인인 부모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댓글 중 상당수는 ‘국적법 개정 없이도 그냥 귀화를 신청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반 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귀화를 위해서는 생계 유지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과 함께 총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2020년 한국의 GNI는 3700여만원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귀화를 원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귀화는 미성년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춘 부모가 귀화를 해야만 미성년 자녀도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한국 국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는 자신의 국적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들은 부모와 독립된 주체로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에서 보이는 또다른 주장 중 하나는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 제도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복수국적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한국인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일 때 한국 국적을 딴 뒤 성인이 되어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적법상 국적 이탈은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가능한데, 이 때 자신이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나고 자라 공교육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려는 자가 이 시기에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선족은 모두 범죄자’라는 혐오성 주장 또한 통계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58만5638건입니다. 이 중 내국인(한국인)과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각각 154만9238건과 3만6400건입니다. 외국인 범죄는 전체 범죄의 2.29%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범죄 중 중국 국적자의 범죄는 1만8177건으로 49.9%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00만명 중 중국 국적자가 약 43.4%(86만명)를 차지하는 것과 유사한 비중입니다.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국 국적자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2018년 기준)를 보면 내국인은 2990명이지만 중국인은 1402명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는 중국인은 내국인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들인데, 영주권은 범죄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와 교육 등 시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적지 않은 댓글이 제기하는 또다른 의혹은 중국동포들이 성적을 갖추지 않고 대학에 쉽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중국동포를 위한 특별전형이 존재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2항은 ‘사회 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정할 뿐 중국동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둔 대학이 있지만 이 또한 전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할 뿐 중국동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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