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다카 위법” 판결에 다시 득세하는 ‘반이민’

2021.07.18 21:21 입력 2021.07.18 21:23 수정

텍사스 등 보수 성향 주 승소

바이든 항소 방침 밝혔지만

대법 판결 전망 밝지 않아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하려다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존속된 이 제도가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2007년 이전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중남미인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지만, 아시아에선 한국 출신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앤드루 헤넌 텍사스주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전날 2012년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다만 이미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65만여명에 대해선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헤넌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반이민 진영의 승리로 평가된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가 주도했고, 보수 성향 8개 주가 동참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연방법 위반으로 정당하게 소송을 내 이긴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수십만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진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카 프로그램은 2007년 이전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올 당시 나이가 16세 미만이고 2012년 기준 만 31세 이하인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다니고 있으며 범죄 전과가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고,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이에 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정당화할 이유를 대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가 확실해진 지난해 12월 다카 프로그램 신규 접수를 재개했다. 다카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는 65만명이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대상 인원은 약 150만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대법원까지 간다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5 대 4로 다카 프로그램을 존속시켰던 지난해 6월과 달리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이미 다카 프로그램이 적법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다카 프로그램이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면 지난해와는 다른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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