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씨의 인도 문제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 내용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길 수 있다.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비예스티는 전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는 상태다. 현지에서 권씨를 대리하는 로란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7차례나 결정을 내린 것은 일종의 사법적 수치”라며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권씨가 며칠 내로 한국으로 송환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씨 인도 문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지난하게 이어져 왔다. 미국 행이냐 한국 행이냐를 두고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결은 여러 차례 엇갈렸다. 이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7차례나 판결을 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예스티는 전했다.
권씨는 그동안 한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강하게 표해왔다. 경제 범죄에 중한 형을 선고하는 미국 대신 한국에 인도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