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수혈 때 진료 내용과 비용 미리 알리도록

2020.04.06 13:15 입력 2020.04.06 21:31 수정 윤희일 선임기자

농식품부 “수의사법 연내 개정”

동물병원 책자 등에 고지 의무화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경우 진료 내용과 진료비를 소유자에게 미리 알려야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등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상대로 수술·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하는 경우 그 내용과 관련 비용을 사전에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전에 병명은 물론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예상되는 진료비도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가 수의사법을 현행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진료비 과다, 과잉진료 등과 관련된 반려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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