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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적]‘소신 투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회의원은 저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46조 2항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대로 국민 대표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만은 않다. 정치 결사체인 정당은 번번이, 특히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당론을 정해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소신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당 지도부 눈 밖에 나고,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지난 7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195명이 참여했다.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를 넘지 못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윤석열의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안 의원은 오후 5시45분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의석에 앉아 있다, 예고한 대로 ‘찬성 표결’을 했다. 안 의원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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