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달 내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3000만원 이상의 카드 대금을 다음달 3일에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정부는 카드대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직원들 명절 상여금, 납품 대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설 연휴가 길어지면서 총 1억원 가까운 돈이 묶여버리니 단기 카드론이라도 받을까 싶다”고 말했다. 단기 카드론을 받는다면 최씨는 4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
‘설연휴’ 백화점 이틀 휴무…아웃렛·대형마트도 방문 전 확인을 2025.01.25 08:00
-
기아, 매출 첫 100조원 돌파…작년 영업익도 사상최대 2025.01.24 16:54
-
트럼프 FTA 재협상·보편관세 가능성에···최상목 “국익 최우선 대응” 2025.01.24 09:40
오늘의 증시
오늘의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