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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피해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고, 정부의 예방·방지 책무를 규정했다. 스토킹 신고를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주거지원·치료회복·법률구조,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치 등을 담은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들을 계기로 지난 1월 제정됐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만으로는 예방·보호 기능이 다소 부족해 이를 강화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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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 지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시설은 상담과 신체·정신적 안정, 일상복귀 지원, 임시거처 제공, 수사 등 법률지원, 교육·연구 등을 담당한다. 지원시설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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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은 스토킹 피해자를 급히 구조해야 할 때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피해자·신고자·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분리조치 등을 해야 한다. 경찰의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도 담겼다. 스토킹 신고를 이유로 징계나 인사조치, 임금 차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고용주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는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교육·홍보, 피해자 지원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구성원이 주소지 외에서 취학해야 할 경우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여가부가 담당한다.

여가부는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현재 경찰청·해양경찰청·검찰청과 법무부·국방부·국토부·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입문교육도 이달 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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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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