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토록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청와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