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저축은행 14곳, 대부업체에 ‘한도 초과’ 대출

2014.10.30 08:31 입력 2014.10.30 09:58 수정
비즈앤라이프팀

시중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들에게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14곳이 대부업체에 대출한도를 5984억원 초과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총 8524억원에 달했다.

[국감]저축은행 14곳, 대부업체에 ‘한도 초과’ 대출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총여신의 5% 이내나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면 500억원)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영업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부실여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ㄱ저축은행은 대부업 대출한도가 216억원이지만 대부업체에 한도를 2090억원 초과해 대출했다. ㄱ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2306억원으로 총여신 대비 대출 비중이 53.4%에 이르렀다.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 14곳 가운데 총여신 대비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7곳이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도 대부업체 대출 취급 비중이 작지 않았다. 심지어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부실저축은행도 대부업체 대출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6곳(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BS·KB)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151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예보 산하의 부실 저축은행 5곳(예나래·예성·예신· 예쓰·예주)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도 293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예보 산하의 저축은행은 모두 매각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저축은행이 수신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고위험의 무리한 대출 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이 직접 서민금융을 공급하지 않고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대부업체 대출 한도를 각 저축은행 내규에 반영해 지키도록 행정지도했다”며 “저축은행의 총여신 대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비중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앞으로 내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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