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만기 40년…상환 부담 줄인다

2021.06.20 15:14 입력 2021.06.20 21:48 수정 박효재 기자

기존 최대 30년서 10년 더 늘려

청년·신혼부부 대상 시범 도입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 1억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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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만기가 최대 40년까지 늘어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의 한도도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및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현재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만기가 40년까지 늘어나면 차주의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올 6월 기준 연이율 2.85%에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대출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30년 만기라고 해도 월상환액이 124만1000원이다. 하지만 만기를 10년 더 늘리면, 금리는 2.9%로 소폭 오르지만 월상환액은 105만7000원으로 14.8% 감소한다.

40년 모기지는 고정금리여서 금리 위험에서 자유롭고, 대출 3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집값 9억원 이하 적격대출에도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격대출은 총량을 제한해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별·시기별 한도 소진에 따라 상품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한도 70%를 적용할 경우, 현재는 자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보금자리론을 최대로 받더라도 자금이 5000만원 부족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족한 금액 3억50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시중은행 창구,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한도는 1억원까지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 건수의 35.2%가량이 학생이나 취준생 등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이뤄져 실질적 지원효과가 크다.

정부는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돼 청년들이 높은 월세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약 5000명 이상의 청년이 이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 등 기타비용도 줄여 전반적인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하던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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