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워 미술관 조명 입찰 담합…5개 업체에 과징금 1900만원

2024.05.07 12:01 입력 2024.05.07 12:03 수정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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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립미술관 등 지역 미술관에서 발주한 조명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시관 조명등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지엘라이팅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에르코조명의 국내 대리점으로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입찰 참가자 부족으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담합을 계획했다.

지엘라이팅은 해당 입찰에 참가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과 개인사업자 미코 등에 입찰 들러리를 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광조명산업·미코 등이 지엘라이팅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면서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장 LED 조명, 울산시립미술관건립공사 관급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2022년 7월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도 담합을 시도했으나 사전 합의 이후 해당 사업의 입찰 자격이 인천 소재지 사업자로 변경되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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