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2500억원대 ‘환치기’ 조직 적발

2024.05.07 13:43 입력 2024.05.07 14:51 수정

불법외환거래 증거 물품. 광주세관 제공

불법외환거래 증거 물품. 광주세관 제공

가상자산을 이용해 2500억원 상당의 환치기를 한 일당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조선족 2명과 한국인 1명을 검거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산 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했다.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 조직은 환치기를 통해 가상자산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으로 한달 평균 3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차려두고 실제 환전 영업은 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소굴로 이용했다. 환치기 행각을 숨기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을 차명으로 개설했고,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100개 이상의 내국인 차명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했다.

이들 조직은 주로 눈에 띄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ATM기기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1만회에 걸쳐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인출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인출된 환치기 자금은 서울, 제주 등지에서 쇼핑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에게 전달돼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 및 화장품 구입에 쓰였다.

광주세관은 “의류와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환치기로 인해 국내에 수출대금인 외화는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만 쌓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려된다”며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세관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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