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깎았더니, 지방재정 2조6천억 이상 급감…지역이 운다

2024.06.16 20:50 입력 2024.06.16 20:54 수정 김윤나영 기자

한병도 의원실 자료…작년 감면 영향, 부동산교부세 줄어

비수도권엔 필수 재원 해당…“세수 감소 대책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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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폭 감면 결과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조6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이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 대비 2조6068억원 줄어든 4조9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감액 비율 -4.8%, 감액 규모 -115억원), 경북 울릉군(-3.8%, -98억원), 인천 동구(-3.7%, -1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절대 규모가 큰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154억원), 대전 동구(-149억원), 경기 고양시(-146억원), 전북 김제시(-145억원), 인천 미추홀구(-143억원) 순이었다.

부동산교부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깎아줬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내려갔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이 같은 감세정책으로 2022년 6조7000억원이던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37.6% 줄었다.

조세형평성 강화, 자산불평등 완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도모는 종부세를 과세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다. 경향신문이 정성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액 4조9601억원 중 24.8%(1조2294억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75.2%(3조7307억원)는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시에서만 지난해 전체 종부세수의 49.5%인 2조3000억원가량이 걷혔는데, 서울시가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4750억원이다. 종부세가 폐지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폐합되면 서울은 2조원 가까이 세수가 늘고 지방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많았다. 전남에서는 종부세 979억원을 거두고 부동산교부세액으로 5078억원을 받았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종부세로 1257억원을 거두고 부동산교부세액은 5280억원을 받았다.

부동산교부세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지자체도 있다.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영양·울릉군 등이다. 울릉군은 부동산교부세액(180억원)이 지방세 수입(90억원)의 두 배였다.

한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정부·여당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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