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스요금 4인 가구 월 3770원 더 낸다...6.8% 인상

2024.07.05 14:04 입력 2024.07.05 17:55 수정 이진주 기자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8월부터 6.8% 인상된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16일 이후 약 1년2개월 만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 올린다고 5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이 약 3770원(세금 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 도시가스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으로 나뉜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 도매 요금은 MJ당 1.30원 올라간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1일 업무 난방용과 산업용 가스요금을 각각 21.1676원에서 21.7381원, 18.6305원에서 19.201원으로 소폭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스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조정한다. 지난 5월에도 요금 인상 전망이 나왔지만 동결됐다. 업계에서는 연중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가장 적은 여름철을 인상 시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으로 2022년 말 8조6000억원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5월 민수용 요금을 MJ 당 1.04원(약 5%) 인상했지만 올해 1분기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차액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이에 가스공사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를 도입해왔다.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총부채는 46조9000억원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연 5000억원을 초과한다”며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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