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 무죄

2021.11.22 14:44 입력 2021.12.03 15:34 수정 유희곤 기자

재판부 “3명 중 2명 정당한 절차 거친 지원자”

1명은 지원사실 알렸지만 채용지시 아니다 판단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사진)이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 손자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장에 알렸을 뿐 합격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3연임에 도전하는 조 회장으로서는 법률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조은래)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기간(2015~2017년) 중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1명인 지원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김모 당시 인사부장에게 정씨의 지원사실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것이 채용지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자료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다”면서 “진심을 담아 진솔한 마음으로 했던 부분을 고려해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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