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값싼 전기료는 철강 보조금” 판정…한국산 1.1% 상계관세 공식화

2023.10.05 21:08 입력 2023.10.05 23:15 수정 박상영 기자

업계 비상등…현대 등 “항소”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 정부가 한국의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공식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해당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이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0.5%로 보고 있다.

이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지난달 미 상무부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업계는 지난 2월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예비 판정 이후 이를 뒤집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확정됐다. 미 정부는 2020년의 경우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는 상계관세를 물지 않기로 판결한 바 있다. 3년 만에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부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 상무부의 결정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한 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 물량이 4만t으로 생산량(약 200만t)의 2%에 그치지만 지속적인 통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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