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 첫 실형…“10년간 9000만원 안 줘”

2024.03.27 16:47 입력 박준철 기자

인천지법,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한 아내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처음이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이혼한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