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위 발족

2009.07.30 16:23 입력 /수원/경태영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곽노현 교수(방송대)를 위원장으로 한 9명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자문위는 다음달 중 위원회 협의를 통해 정책연구기관을 선정, 조례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어 5개권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초안에 대한 여름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도의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동안 각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에 의존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조례에 의한 새로운 학생인권의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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