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2024.04.30 10:53 입력 2024.05.01 07:54 수정 이상호 선임기자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수사관을 보내 유시춘 이사장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밝혔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가능한 법적 수단들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EBS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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