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박희태·김효재 집행유예

2012.06.25 10:36 입력 2012.06.25 14:16 수정 디지털뉴스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5일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5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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