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보수단체 회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30일 유공자 및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오모씨(39) 등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 특정인이 지정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등 개개인을 특정지을 수 없고 그동안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된 상황에서 이같은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들은 2009년 전사모 회원들이 인터넷 모임 게시판에 ‘5.18은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다. 폭동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다 최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